울산mbc가 단독보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담합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1\/29)
헬기 임차업체 이사와 부장급 간부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
공개입찰 과정에서 다른 헬기 업체와 공모해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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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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