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립 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국가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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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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