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미혼모*동거남 아동학대 특례법 기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1\/29)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숨지게 한
25살 김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씨의 동거남 30살 이모 씨를
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이를 버린 뒤
울음소리를 듣고도 태연하게 인근 숙소에서
TV를 보고, 동거남인 이 씨는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영아 살해죄로 송치됐지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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