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어린이집 원장 혐의 일부 인정..검찰 송치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우는 아이에게 물티슈로
입을 틀어막는 등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구 어린이집 원장 41살 김 모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2개월 아이의 입에
물티슈를 넣은 혐의를 시인했지만
아이들의 몸을 결박해 방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삭제된 CCTV 자료를 복원한 결과
학대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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