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울리는 택시발전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9 00:00:00 조회수 0

◀ANC▶
승차거부나 합승강요, 부당요금 등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법안이 오늘(1\/29)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업계는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투명CG> 2년 동안 승차거부로 3번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투명CG2> 합승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자격정지 20일과
최대 과태료 60만 원.

투명CG3> 미자격자가 영업용 택시를 몰면
첫번째 적발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INT▶박정환 사무관\/울산시 택시행정담당
'운수종사자들을 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여 운수종사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U) 하지만 지역 택시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반응입니다.

개인과 법인 등 울산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는 5천782대.

향후 5년간 5백대에 달하는 택시를 줄여야하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된 법안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INT▶ 송하오 \/ 개인택시 운전자
'서울에서 (택시발전법이) 통하는 거지, 울산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손님이 없어서 난리인데'
◀SYN▶ 법인택시 운전자
'오래 기다리면 2시간씩 (손님을) 기다려요.. 2시간에 3,4천 원 벌어요..'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택시발전법이 택시기사와 이용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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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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