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장에서 유독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장과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수화학 울산공장장과 회사 법인은
지난해 2월 25일 울산공장 생산 시설에서
불산과 노말파라핀이 50%씩 섞인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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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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