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울산 성민이 사건' 국가 책임 못 물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2-02 00:00:00 조회수 0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학대로 숨진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 이성민 군의 부친이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년 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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