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이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귀농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일(2\/3)부터 열리는
제 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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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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