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양모 47살 김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2\/2) 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양모 김 씨와 국선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배심원 선정과
선고 일정 등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25개월된 입양아를 옷걸리용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별거 중인 남편은
학대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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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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