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10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귀성비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울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국내 조선업계에서
사실상 처음 내려지는 통상임금 판결이어서
현대중 노사는 물론 다른 조선업체들의 소송과
노사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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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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