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한 주점에서
지인과 다투다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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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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