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다투다 우발적 살인 '징역 1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한 주점에서
지인과 다투다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