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 폭행하고 방화 시도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만취 상태로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석유를 거실에 뿌려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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