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만취 상태로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석유를 거실에 뿌려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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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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