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서 여고생 추행 교사 '벌금 2천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사 김 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사랑한다"며 껴안고, 달아난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불러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5개월 동안
여학생에게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