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사 김 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사랑한다"며 껴안고, 달아난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불러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5개월 동안
여학생에게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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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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