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과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객상담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화상담원 2명이
기본급, 수당 등의 차등 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신청에서 상담공무원과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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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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