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태영GLS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급화물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 선석 운영사인
태영GLS는 울산해수청이 항만기본계획상
목재를 취급하도록 지정된 부두에서
다른 화물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만법에 행정처분 등을 할 때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고시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한 울산해수청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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