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이틀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 김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피하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25개월된 입양아를 옷걸리용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별거 중인 남편은
학대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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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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