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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울주군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축사를 짓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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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 다개마을.
140여 가구가 사는 이곳에는 50여 곳의
축사가 운영 중입니다.
축사가 마을을 점령하면서
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YN▶축사 때문에 못 살겠다!
지난 2007년 축산업 진흥을 위해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누구나 축사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농촌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늘자,
울주군이 신규 축사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CG)5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주거지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소·젖소 등을
1000 미터 이내에는 돼지나 닭 등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당장 축산업계는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윤주보 전국한우협회 울산지부장
"울산 쪽에서 축사를 할 자리가 없습니다. 95%가 축사를 못하도록 거리 제한에 묶이게 됩니다."
축산업계는 축사 제한 정책이
축산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오는 5일부터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울주군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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