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4)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로 38살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가 6천 만원
상당의 암컷과 어린 대게 3만여 마리를
식당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선들이 해상에서 포획한 암컷대게를
자루에 담아 배에 묶어 놓으면, 밤사이
수족관으로 옮긴 뒤 SNS를 이용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많음) 제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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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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