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통상임금 1심 선고 12일로 연기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04 00:00:00 조회수 0

내일(2\/5) 내려질 예정이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국내 조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 소송과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 판결인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10명은 지난해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귀성비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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