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담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오늘(2\/5)
헬기 대여업체 이사와 부장급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3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 25개 지자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 공개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뒤 평균 93%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등 150억 원 상당의
용역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 민간 헬기 대여업체 14곳 중
10곳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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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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