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오늘(2\/5) 오전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인 울주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정책은
축산농민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과도한 제재라며 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달초 5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주거지로부터 반경 5백 미터 안에는
소와 젖소 등을, 천 미터 안에는
돼지나 닭 등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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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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