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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축사 악취 민원으로 울주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축산농민들이 오늘(2\/5)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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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와 돼지, 닭, 염소 등을 기르는 울산지역
축산농민 2백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주거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늘면서 울주군이 이전보다
까다로운 축사 신축 거리제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CG> 5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곳으로부터
반경 5백 미터 안에는 소와 젖소 등을,
천 미터 안에는 돼지와 닭, 오리 등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 건데,
환경부 권고안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규제안입니다.
◀INT▶ 윤주보 \/전국한우협회 울산지부장
'(FTA로) 수입이 자유화 된 요즘 축사 거리제한까지 규제를 한다면 축산농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울주군의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례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조충제 \/ 울주군의회 의장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 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산인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S\/U)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농민의 요구가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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