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관건인
석유거래 활성화와 참여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과 우대정책 마련 등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강영훈
실장은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석유제품 거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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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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