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오늘(2\/6)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울주군이 상정한
'축사 신축 거리제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보류했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주거지로부터
5백 미터 안에는 소와 젖소 등을,
천 미터 안에는 돼지와 닭, 오리 등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산농민들은 이틀째 울주군청 앞에서
조례안 추진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 권고안보다
까다로운 울주군 조례안을 즉각 폐기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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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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