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폭행 계모 '집유*학대예방 강의 수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06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친딸을 괴롭힌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이를 닦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컵과 세숫대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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