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내연녀가 소개해 준 이모 씨가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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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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