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인 살해·암매장 공기업 간부 징역 30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5-0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내연녀가 소개해 준 이모 씨가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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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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