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울산의 양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양모 47살 김 모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이에 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
입양한 25개월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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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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