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범위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재 350%에서 600%까지 확대해, 7천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검수때 학부모를 참여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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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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