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울산시 736명이 4324필지,
경상남도는 4천 949명이 23304필지의
땅 소유권을 찾았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나 본인 소유 토지인지 몰랐던 땅을
지자체에서 확인해 찾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은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이후는 배우자 또는 직계 모두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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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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