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첨단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0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선정된
중구 장현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와 중구는 국가산단으로 개발되는
장현지구 주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해당 부지 내 건축과 토지분할,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단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천19년까지 873억원을 들여
자동차와 에너지, 디자인 산업 등의 업종과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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