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정유업체에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수배 도중 서울역에 갔다가
다른 업무로 서울에 출장간 울산 경찰에게
우연히 발견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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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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