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과학기술대학교, 유니스트의 울산과기원
전환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정갑윤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39번째로 상정된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유니스트 과기원 전환안건은
늦어도 다음달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3월 3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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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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