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9)
변호사 행세를 하며 부유층에 접근해
법률자문료와 소송 대리비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울산의 한 건설회사 회장 75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모든 소송일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1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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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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