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부주의로 사고 낸 트레일러 기사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2\/9)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5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운전자 51살 정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 40분쯤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구리 20톤을 싣고 가다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등으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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