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부풀린 신고리원전 현장소장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노무비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고리원전 건설현장 소장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노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신고리 원전 전기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노무비 5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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