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축의금 상습절도 징역 3년6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68살 송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송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예식장을 돌며
하객인 것처럼 가장해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 봉투를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2백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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