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2개 작업장 원·하청 임직원 9명을
유족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2\/9)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선박 블록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 등
4명을 기소하고, 냉각수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가 숨진 금속업체 원·하청 임직원
5명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산재 사고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013년 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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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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