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보호 소홀 양부 '징역 3년' 구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0

지난 10월 입양한 25개월 딸을 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부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양부 51살 전 모씨에 대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서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숨진 입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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