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돈 빼앗은 수배자 구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2-10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10)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40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기 등으로 수배 중이던 이씨는
지난달 27일 김모씨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김씨가 은행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자 김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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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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