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2\/10)
마약에 취한 채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46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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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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