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앞두고 공사 대금 미리 지급

입력 2015-02-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와 계약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해 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와 물품,
용역비 등 124건에 128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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