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답합협의로 기소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천1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지난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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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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