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천192억 취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2-10 00:00:00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답합협의로 기소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천1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지난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