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과기록을 선거홍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과정과 관련된 전과라고
홍보물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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