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입양아를 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양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11)
입양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모가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양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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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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