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12)
한우를 밀도살한 57살 김모 씨 등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설을 앞두고 소고기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북구의 한 야산
창고에서 마리당 30~40만 원을 받고
한우 암소 8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공-울산지방경찰청 ,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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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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