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 해당" 노조 승소

입력 2015-02-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4 민사부는 오늘(2\/12)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설과 추석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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