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항소심 북구청 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12 00:00:00 조회수 0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북구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북구청은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가
윤종오 전 구청장과 울산 북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코스트코 측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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