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울산)현대중>통상임금 분쟁 '근로자 승소'\/수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12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6천억 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울산지법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 동안 임금을 소급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상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INT▶ 전명환 \/현대중공업 고용법률실장
'세계 1등 조선소였고, 지금도 사내유보금도 아직 현대중공업 건전합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이 힘을 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용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2만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1명 당 720만원에서 3천여 만 원으로, 모두 6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쟁점이 됐던 명절 상여금
100%마저 고정성이 인정돼 유감스럽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U)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앞으로 조선업계가 벌일 통상임금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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