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명퇴 교원의 기간제 채용이
제한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5년 계약제 교원 운영 및 강사운영 매뉴얼'에 기간제교사 채용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명퇴교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명예퇴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하는데 따른
도덕적 논란이 일자
명퇴교원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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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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