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에게
울산 남구의 한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내에 배로 불려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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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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